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가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대외 무역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2024년 무역부 규정 제7호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입국하는 여행자의 개인 수하물 제한을 공식적으로 해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널리 논란이 되고 있는 2023년 무역 규정 제36호를 대체합니다. 새로운 규정은 통관 절차를 단순화하고 여행자와 상업 활동에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규제 조정의 핵심 측면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새 상품이든 중고 상품이든 관계없이 국내로 반입되는 개인 물품은 이제 이전 제한 사항이나 과세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자유롭게 반입할 수 있습니다.이는 의류, 서적, 전자 기기 등을 포함한 여행자의 개인 소지품에 더 이상 수량이나 가치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다음 사항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항공사 규정에 따라 금지된 물품은 여전히 기내에 반입할 수 없으며, 보안 검색도 여전히 엄격합니다.
상업용 제품 수하물 규격
수하물로 반입되는 상업용 제품의 경우, 새로운 규정은 준수해야 할 표준을 명확하게 지정합니다. 여행자가 상업적 목적으로 물품을 운반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는 일반적인 세관 수입 규정 및 관세가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관세: 상업 물품에는 10%의 표준 관세가 적용됩니다.
2. 수입 VAT: 11%의 수입 부가가치세(VAT)가 부과됩니다.
3. 수입소득세: 상품의 종류와 가격에 따라 2.5%~7.5% 범위의 수입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새로운 규정에는 특정 산업용 원자재에 대한 수입 정책 완화도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특히, 밀가루 산업, 화장품 산업, 윤활유 제품, 섬유 및 신발 제품 샘플과 관련된 원자재는 이제 인도네시아 시장에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산업 분야의 기업이 더 광범위한 자원에 접근하고 생산 프로세스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이점입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 외에도 기타 조항은 이전 무역 규정 제36호의 조항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전자기기, 화장품, 섬유 및 신발, 가방, 장난감, 스테인레스 스틸제품에는 여전히 관련 할당량 및 검사 요구 사항이 필요합니다.
게시 시간: 2024년 5월 24일